휴식권 보장과 자기계발 지원은 물론 성비위 피해자 보호 장치까지 강화되면서 교육행정 현장의 복무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복무제도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의원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피해 공무원 보호와 가족친화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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