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수법은 이른바 '삼자 사기'로 불리는 방식이다.
공범 B씨는 실제 차량 소유주와 잠재적 매수인 양측에 각각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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