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내가 운 건 尹 30년 선고받아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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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내가 운 건 尹 30년 선고받아서 아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울었던 건 (윤 전)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계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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