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은어로 채팅앱 닉네임 지은 3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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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로 채팅앱 닉네임 지은 30대 벌금 1천만원

온라인상에서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로 닉네임으로 지은 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지은 뒤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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