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는 지금의 학교 현장이 교사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만 되면 교사 개인이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교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기에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기준이 불분명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일단 신고가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는 일단 휴직·병가·담임교체 등으로 학생들과 분리되지만, 학생은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에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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