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가 피해자 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 A씨가 우측을 주시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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