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고 혁신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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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고 혁신은 키운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하여 부여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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