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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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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