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 들어갔다가 딸 흉기로 묶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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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털러 들어갔다가 딸 흉기로 묶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금품을 훔치러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던 지인의 딸에게 커터칼을 들이밀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최근 부채가 7억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수강도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성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일반 강간이나 단순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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