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용한 보전 대상은 ▲해당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상호,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 ▲송파구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한 취지를 적은 문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등이다.
법원은 지난 9일 1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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