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어떤 조건도 모두 틀림없이 지키고 따르겠다”며 눈물로 석방을 요청했다.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 “이미 가능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남씨, 김 전 시의원 피고인은 서로 적대적 관계여서 석방되더라도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하는 등 실질적 의미의 증거인멸,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으로 신문될 예정인 서울시의원과 관계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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