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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