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알아본 네 잘못" 총각 행세하며 미혼녀 농락한 유부남⋯법원의 단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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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알아본 네 잘못" 총각 행세하며 미혼녀 농락한 유부남⋯법원의 단호한 판결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미혼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유부남이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도 피고가 기혼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교제 기간, 기망 행위 내용과 정도, 기혼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및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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