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가닥···하반기 과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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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가닥···하반기 과세 속도

토큰화 주식이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을 공식 인정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증권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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