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범죄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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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침입해 20대 여성 성범죄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8년 확정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가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B씨의 손발을 결박한 뒤 신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B씨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손발이 묶인 채 강도와 성범죄 피해를 동시에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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