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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