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는 세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 투자 목적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유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의 주택 재산세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통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이 경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임 연구위원은 “정률공제는 고가주택에 유리할 수 있어 정액공제 방식이 적절하다”며 “저가주택에 거주자가 많은 경우 재산세가 사실상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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