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작전을 실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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