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 위원이 막판에 제시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마저 채택되지 않은 데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임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