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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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이종화 기자┃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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