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윤석열,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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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윤석열, 1심 징역 30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법원 역시 양형 이유를 통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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