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여건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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