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명확히 기재돼있다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제 조항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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