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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