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46)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의 친오빠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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