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돼 수사받던 안성시 고위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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