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한 가족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도와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가족들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인 명의와 계약 기간만 정리해줬지만, 채권자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승인한 것”이라며 상속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금 등 기존 계약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가족으로 바꾸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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