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선박의 크기나 조업 위치와 관계없이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선원은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까지 안내문 배포와 선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어선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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