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무리한 현금 청산을 요구해 창업주의 회사 지배력을 흔드는 것은 실질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사 주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분할 시 현금 청산이 원칙이라도 당사자 간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며 실질적 공평에 맞게 이해관계를 다시 조정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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