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내가 찍어 올리는데 무슨 문제?"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이른바 '섹트 계정'에 올렸다면 처벌될까? .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자발적 행위라도 명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경고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도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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