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필요한 교권보호국은 주먹을 휘두르는 특수요원 조직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교권 침해 사안을 전담 조사하고, 악성 민원에 즉각 대응하며,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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