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서 신고 없이 커피·디저트 판 업소 23곳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수원보호구역서 신고 없이 커피·디저트 판 업소 23곳 적발

신고 없이 커피나 디저트를 판매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꿔 커피 전문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이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이 8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이 각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이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해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