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과 가수 이승기 측이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미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인 현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승기의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관련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바이럴 대상이 아니었고 전세사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돼 지난 6월 4일 이승기 씨가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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