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의료 현장의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 의료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전문 분야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진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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