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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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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