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ChatGPT 생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판사)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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