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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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남편이 경영자로서 들인 노력이 훼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심(2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원으로 정했다.

원심은 A씨 소유의 D사 비상장주식은 현물분할하되,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 주장과 같이 대상분할하도록 해 "A씨가 B씨에게 143억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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