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남편이 경영자로서 들인 노력이 훼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심(2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원으로 정했다.
원심은 A씨 소유의 D사 비상장주식은 현물분할하되,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 주장과 같이 대상분할하도록 해 "A씨가 B씨에게 143억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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