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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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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