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기본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기간 제한이 삭제되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신혼부부는 보다 폭넓게 지원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준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