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전국 최초로 위탁가정을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 왔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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