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4일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던 안 전 회장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본인의 법정 출석과 진술 인정,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거쳐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선택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거로 먼저 채택한 뒤 변호인이 다른 자료로 신빙성을 탄핵하고 검찰이 이를 입증하며 공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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