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면서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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