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이익” 협박하며 19명 추행…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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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불이익” 협박하며 19명 추행…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 9년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학생들의 입을 막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음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욱)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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