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학생들의 입을 막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음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욱)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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