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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