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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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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