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李 비판 발언' 유동규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선 전 李 비판 발언' 유동규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맞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사 주최 측 요청에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특정 후보 당락을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