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에…"자영업자라 불가" vs "근거충분"(종합) 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월 19∼22일 일해…임금근로자와 유사" 양대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명문화 촉구…"40년 기다림 끝내야" 민주노총 "택배·배달 최저임금 1만7천468원…도급제 적용가능" 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공방…"특혜 아냐" vs "판단 못해"(종합) 택배·배달기사 등 최저임금 적용 노사 공방 계속…표결 가능성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