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비방 발언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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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비방 발언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집회와 개소식 현장에 단순 참석자로 있다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발언하게 된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저촉 대상인지 당시에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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