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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