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형을 요구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당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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